올해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7월분)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도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9월 토지 재산세는 총 73만건, 2조989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부과되지만 토지는 9월에 납부한다.
시에 따르면 토지 재산세는 지난 2017년 1조7451억원에서 2018년 1조85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12.35% 오르면서 토지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13% 늘었다.
특히 강동구 토지 재산세는 전년 대비 23% 이상 폭등했다. 강동 외에 서울 강남권과 도심지역 토지의 경우 세 부담 상한에 걸린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재산세 부과 건수도 2017년 69만5000건에서 지난해 71만2000건을 기록한 뒤 올해 73만건으로 증가했다.
토지와 주택(50%)을 포함한 9월 전체 재산세는 총 400만건, 3조2,7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4,057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3649억원, 송파구 2933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원이었고 강북구 364억원, 금천구 455억원 순이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고지서는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