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인 수납원 250여명은 11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찰력 1000여명을 한국도로공사에 대기시키고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깔아 진압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공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데다 추석이 다가와 강제진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납원들은 경찰의 진압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남성 구사대가 합심해 농성하는 여성 노동자를 압박하고 들여보내는 음식을 막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몰린 조합원들이 웃옷을 벗어 던져 저항하는 ‘동일방직’의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법을 저지른 것은 정부와 도로공사”라며 “강제진압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와 경찰에 경고한다. 수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요금수납원 745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이 난 대상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1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수납원들은 1500여명 모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