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금시설 의료정책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만든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에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공중보건의 충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수용자 1차 진료 강화 ▲야간·공휴일 등에 의료 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기 건강검진 항목 확대, 여성·저소득층·정신질환자·중증질환자 등 취약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법무부에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고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밝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용자 1차 진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를 올해 55명에서 71명으로 늘렸고 의무관 순회 진료를 확대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세부입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의무관 충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의무관 처우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는 의료인력 확대를 협의했고 의무관 숙직제도 및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여성 수용자를 위한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최신 의료기기도 추가했다. 정신질환 수용자와 관련해서는 외부 초빙진료와 심리치료 확대, 원격 건강검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배치 등을 했다.
저소득층 수용자를 위해선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증질환자를 위해 치료 중점 교도소에 의료장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공공의료시설 안에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건강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안은 법무부가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5만5198명으로 4만7820명 정원에서 15.4% 초과한 상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