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외 작업이 많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구분돼 보호받는다. 또 미세먼지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지역 맞춤형·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