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없이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의 직임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6일 저녁 정 교수를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정 교수와 조 장관은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