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했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북한국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자’라고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다.
그러나 보훈처의 판단은 달랐다. 보훈처는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 중사 측은 전상으로 판정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