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건을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함께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착오 청구 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 한 ㄱ 검진기관에서 콜레스테롤값을 실제로 측정해야 하지만, 1건을 자동 계산 값을 입력·청구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의협은 일반진료에서는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 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 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 공단에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겠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 청구로도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