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출종류별로 차등화해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로 짧아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수수료 부과기간이 은행(3년)과는 달리 5년 이상인 경우도 다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율은 현재 2%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수수료 부과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안내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부과기간 종료안내 문자 발송도 추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또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지금은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또는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저축은행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금리 대비 평균 29% 수준이다.
또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정기예금 기본이율 등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등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마이너스통장대출(종합통장대출) 이용시 연체이율을 대출한도금액과 한도초과 이자금액 합산분에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출한도 금액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