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상향되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상향되나

기사승인 2019-09-18 16:06:08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 일정 나이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에서 발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나이 상환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 일할 수 있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도 이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나이는 2년 차이가 난다. 2033년에는 5년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상향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년으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도 늘어나 은퇴 생활의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다. ‘가입 공백’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 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해 논란이 일었다.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 대비용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느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48만3226명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며,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가입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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