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고 사망자 52.5%, 건설현장서 발생…“규제·처벌 강화 벗어나 책임 분담해야”

산업사고 사망자 52.5%, 건설현장서 발생…“규제·처벌 강화 벗어나 책임 분담해야”

기사승인 2019-09-19 06:00:00

최근 중대형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해 수차례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고예방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사고, 얼마나 심각한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17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20억원 109명 ▲20~120억원 99명 ▲120억원 이상 111명 순이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346명)로 가장 많은 사고가 이어졌다. 이어 토목공사에서 18.5%(86명), 근생·빌딩 공사에서 24.1%(112명), 아파트 공사 12.1%(56명) 순이었다. 사고 형태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실제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우건설의 경우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건설 현장에서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사망자 수(3명)보다 2배 많고,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대우건설에 이어 올해 사망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지난 7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펌프장’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GS건설이 시공한 경북 안동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3월 지상 약 20m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속초 서희스타힐스더베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15층 높이에서 작업용 승강기가 추락했다. 

◇그동안 어땠나? 앞으로는?=그간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건설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17번 가량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공공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이다.

건산연은 최근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도급인의 벌칙강화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도급인의 벌금은 1000만원 이하였다면, 최근엔 최대 1억원까지 강도가 세졌다. 또 사업주 과태료의 경우 5개 조항이 신설됐으며, 과태료 가중은 최대 24개까지 늘었다.

최수영 건산연 박사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을 유도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야 한다. 또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며 “선진국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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