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시세이도가 판매하는 ▲나스스킨 아쿠아젤 루미너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 ▲시세이도 스포츠BB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9.9.18.~2019.12.17.)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1)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