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업무를 수행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미지급한 당직비 3989만원을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야간 당직 근무가 대기하면서 위급 상황에만 근무하는 만큼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도윤의 성경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실에서의 12시간 당직 근무를 통상근무로 정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마다 근무형태·보수 계약 등이 상이해 모든 전공의에게 적용키는 무리가 있다는 게 성 변호사의 설명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라도 병원별로 응급실에서만 근무하거나 각 과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성 변호사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전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의 당직비를 하루 5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하거나 당직비 항목 없이 통상임금으로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시행 이후 당직비 소송 제기 등으로 기본급에 실제 당직한 시간을 더해 지급하는 체계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당직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법에 따른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 문구가 올해 ‘4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지만 근무형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바뀌면서 혼선이 나오고 있다. 해당 문구가 전공의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게 성 변호사의 지적이다.
아울러 “대형병원은 급여체계 개편으로 전공의가 일한 만큼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곳들이 많다”며 “수련계약서를 제대로 썼는지, 보수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