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구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서 10억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자금 가운데 10억원가량이 지난해 8월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조씨의 부인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정 교수는 동생인 정모씨에게도 3억원을 대여했다. 정씨는 정 교수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모인 10억원의 자금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계사들에게 투자됐다. 정씨가 코링크 PE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씩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해당 10억원이 정상적인 상환금인지 횡령인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코링크 PE에 직접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정 교수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내정된 후 우회 투자를 한 것 아닌지 의심 중이다.
정 교수가 직접 투자를 계획했고 조 장관도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주식 등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정 교수가 간접투자 형식인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 직접투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코링크 PE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2차 전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려 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SNS를 통해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