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10월3일) 다음 날인 다음달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10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측은 ‘휴일 양극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의무 적용된다. 민간 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개천절과 추석연휴가 맞물렸던 지난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