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전문한약사제도 도입 추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약사회가 전문한약사 자격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의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학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문한약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전문약사제도 입법안이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한약사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는 한약사제도 입법 취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에 공개한 전문한약사제도 운영규정의 자격 구분 분야를 살펴보면 ▲한방내과약료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들과의 일반의약품 마찰·한약제제 취급권 이원화 주장·한약제제 분업에서의 약사 참여 부당성 주장 등과 더불어 전문한약사제도 역시 한약사들이 독자노선을 추구하려 하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던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목적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