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혐의로 자리가 위태로웠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고비를 넘겼다.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자리를 유지한다.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우선 신문 기고문 발송이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선거와 연관성이 없고 일반적인 기고 수준에 불과해 공약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기고문을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대의원 조합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각 후보자 진영에서는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문화가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이뤄지면서 행위가벌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함께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