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원 감형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원 감형

기사승인 2019-09-24 17:06:18

불법 선거혐의로 자리가 위태로웠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고비를 넘겼다.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자리를 유지한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전국 대의원 조합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상당 부분 유죄로 봤던 1심을 달리 봤다.

우선 신문 기고문 발송이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선거와 연관성이 없고 일반적인 기고 수준에 불과해 공약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기고문을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대의원 조합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각 후보자 진영에서는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문화가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이뤄지면서 행위가벌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함께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또한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 전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과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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