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회전근개파열 때문이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일반 재소자들보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 및 입원을 둘러싼 구설에 가려진 것은 재소자의 의료권 보장이다. 현행법은 수감자라 할 지라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느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을지를 선택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적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려면 재소자의 인권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수감자의 의료접근권은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을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감 중 재소자의 외부병원 수술 및 외래치료는 소장이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용된다. 또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싵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다.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중보건의를 55명에서 71명으로 늘렸고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부족한 의료인력이나 병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재소자들의 경제상태에 따라 의료 이용실태가 다르다”며 “유럽 등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더 오래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학적 고려뿐 아니라 경제성 추구도 크다 보니 돈 많은 재소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정 사무처장의 지적이다. 소위 재벌들이 병보석으로 석방되거나 가벼운 두통으로도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기간을 두고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정 사무처장은 과거 한 재소자의 위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적이 있던 사례를 들며 “수용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으로 본인이 돈을 낼 수 없으니 표준진료에 준하는 치료 외에는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