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국회 계류 중인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25일 "국회에 관련 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인력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제약이 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법률에 한정된 전문업무형 외에 노사 자율 협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건도 회사가 최소한의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사유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연구개발(R&D)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서 긴급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돼서 현장에 혼란이 크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시기를 늦춰서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를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