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평가와 추후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주최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하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 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SNS‧애플리케이션‧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운영 1년 현황’,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 김세명 서울치과의사회 위원,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형 광고는 꾸준히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성형정보앱’의 의료법 위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다양해지는 인터넷 환경과 광고 형태에 대응하여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면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의료광고 대부분이 인터넷광고임을 감안한다면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광고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어 이를 통한 불법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대응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