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주민정구 배제한 전북도의회 규탄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주민정구 배제한 전북도의회 규탄

기사승인 2019-09-26 11:41:33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6일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실 앞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배제하고 전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전북도가 제출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을 밀실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다. 도민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전북 농민수당 주민 청구 조례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청의 손을 들어 준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북도의회가 민의를 짓밟고 행정권력의 종이 되었다"며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어제 있었던 전북도의회 행위를 밀실 날치기 폭거라 규정한다. 달라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역사의 심판이 따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수단을 발동해 도민 의사를 짓밟고 밀실에서 올라온 농민수당 도청 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의회와 도청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6회 본회의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킬 예정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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