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 “불법 노조 가입…배차권 따내는 꼼수 사업자 근절 촉구”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 노조 가입…배차권 따내는 꼼수 사업자 근절 촉구”

기사승인 2019-09-26 14:12:37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일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불법으로 노조에 가입해 공사 현장 배차권을 따내는 '꼼수'를 근절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건설기계 사업자 모임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8개 단체(회원 1만30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 결의대회를 열고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름으로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을 몰아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설산업 현장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선 산업발전과 건설 기계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관심, 이익단체들의 불법·편법 행위, 이를 방관하는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 굴착기 2대와 크레인 3대를 동원했다.

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은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데, 이미 장비 임대가 완료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방해를 하며 배차권을 가져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고, 사법기관에서는 사업자들은 노조원이 갖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건설기계 임대 체불이 1년에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임대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임대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며 “노조에서는 노조원을 늘리기 위해 이들의 가입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 건설 현장 노동단체 불법행위 근절 ▲ 건설기계 제작사 판매 담합 및 중고 건설기계 인수 관련 불법행위 근절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적정 지정을 통한 인적 안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의 적폐 청산과 정상화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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