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1년, 불법의료광고 여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1년, 불법의료광고 여전해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의료광고’ 27%

기사승인 2019-09-28 00:12:00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도입이 1년이 지났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인터넷매체 6곳에서 성형·미용 및 치과 분야의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광고 885건 중 239건, 27%가 불법의심 의료광고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블로그 ▲의료기관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카카오플러스친구, 네이버 밴드) 등이었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매체별 위반 비율을 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53.3%, 의료기관 홈페이지 48% 순으로 많았다.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이 42.3%,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16.7%, 치료경험담 광고 11.7% 순이었다. 

의료광고는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래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다가 2005년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7년부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서도 2015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 및 ‘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됐다.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제도가 있는데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인터넷매체의 ‘이용자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환자 유인·알선’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44.1% 적발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박 팀장은 “국내 법정 광고 사전심의를 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인터넷매체 심의대상에 대한 이용자 수 10만 이상 단서조항이 없다”며 “객관적으로 통계·검증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단서조항의 삭제를 검토하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광고 심의 주체가 지금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 시행 중인데 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인단체에서 심의하는 만큼 전문성이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심의를 진행한다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 팀장은 “최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광고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업무위탁 등을 할 수 있다”며 “의료광고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니터링 및 업무위탁 규정 신설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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