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 10일로 확대

오늘(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 1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19-10-01 00:07:00

오늘(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일수가 10일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로 확대…급여 지급 도입

이에 따라 현행 3일에서 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오늘(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9월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확대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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