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에 불복 항소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에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24-11-22 05:18: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걱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곧 검찰도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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