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교통비' 지급한 친명조직…與 “불법정치자금, 조사해야”

'집회 교통비' 지급한 친명조직…與 “불법정치자금, 조사해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및 직권조사 요구

기사승인 2024-11-21 18:09:1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기 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돼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위법 사항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의 정치자금 지원 규모,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22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실제로 (변호사비 지원을) 실행한다면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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