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직격했다.
이들은 “대통령 부재 상황은 6월 선거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헌재 기능 마비를 해소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했던 상황적 정당성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원 본안사건 결정 전까지 이같은 행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