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인 안전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하라”

한의협 “의료인 안전보장 위한 법·제도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9-10-01 10:50:18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