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방역 강화대책 추진

농림축산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방역 강화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9-10-01 14:55:33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과거 발생 농가나 백신미흡농가, 밀집 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대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신형 진단 키트는 구제역 혈청형까지 가능한 신형으로 현장 공급이 700개 에서 1,500개로 확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으로는 우선 예방을 위해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가금 농가별 방역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 농가 대상 사육제한(휴지기)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환경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검사물량을 지난 동절기 대비 8%확대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해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가금 농가 등에 송부 하는 등 철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가에서의 방역관리는 가금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 점검 결과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월1회 점점 등 별도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반복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오리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생석회를 지원한다.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 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 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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