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시사인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과 의협은 시사인 제560호 본격 시사만화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 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에 이어 각각 3000만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소 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민사소송은 지난 4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시사인이 모두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으로 확정판결 났다.
최 회장과 의협은 해당 만화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최 회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희화화해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승소로 소송비용은 최 회장과 의협이 부담하게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