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특수부 폐지…검찰개혁 급물살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특수부 폐지…검찰개혁 급물살

기사승인 2019-10-01 18:00:38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 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사와 관련된 권한 역시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총 37개 기관에 57명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즉각 시행한다. 이 밖에도 위 3가지 시책과 별개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평검사나 여성검사 그리고 형사·공판부 검사와 수사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세우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전국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검에서 각 검찰청이 수렴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개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발표에 대해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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