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 징계가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가 450건으로 전체 징계 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총 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진료비 거짓청구 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0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 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 수술, 대리수술 등도 포함돼 있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는 2015년 이후 53건 중 한 건만 불허됐다. 해당 의사는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케 하고 야산에 유기해 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 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해 더 엄격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다. 의사 징계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