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뒤 재교부 승인율 98% “종신직과 다름없어”

의사면허 취소 뒤 재교부 승인율 98% “종신직과 다름없어”

기사승인 2019-10-02 11:22:34

죄에 연루돼 처벌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의 대다수가 면허를 재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하고 53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된 사람은 총 228명이다.

면허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 대여 등이다. 이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년에서 3년 내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다시 의사면허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했을 때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이 지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할 때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판단해 면허 재교부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며 “재교부를 평가할 별도의 심의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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