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에도 응급의료진 폭행 오히려 늘어

응급의료법 개정에도 응급의료진 폭행 오히려 늘어

기사승인 2019-10-02 11:23:29

의료인 폭행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에도 응급의료진 폭행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고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이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응급의료 사건 방해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응급의료 방해사건 종류별 현황을 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올해 6월까지 206건이 발생해 지난해 386건의 절반 비율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였다. 시행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가 다수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이 673건,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순이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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