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나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인원 320명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도 절반 정도인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자인 91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될 것이다.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