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실종자 중 사망발견자 5295건 중 성인 가출인이 4737건으로 8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가 345건, 지적장애인 138건, 실종아동 72건 순으로 뒤이었다.
실종 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 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져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성인 실종자는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단순 가출로 분류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 영장 신청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 수사가 늦어진다.
최근 4년간 치매 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가출인 실종신고는 45만8369건이었다. 성인 가출인 신고가 29만3784건, 아동 8만3928건, 치매 환자 4만4835건, 지적장애인 3만5822건 순으로 접수됐다. 실종 접수가 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4614명이나 된다.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성인 가출인은 4380건, 지적장애인 116건, 실종 아동 94건, 치매 환자 24건 순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성인가출자가 사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범죄 등으로 성인가출자의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해 성인 실종자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