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수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부담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6만8000여건이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건수가 2018년 319만3000여건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납부한 금액은 같은 기간 2246억원에서 10조2026억원으로 약 45배가 늘었다. 2016년에는 일시적으로 총 수납액이 42조4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본 취지와 다르게 현금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지방세와 국세 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세는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를 들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추가부담을 지는 만큼 결제수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5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인하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