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6144건의 1심 재판이 이뤄졌고 이 중 0.57%인 35건만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10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80.73%가 집행유예(13.40%)와 벌금형(67.33%)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심으로 넘어간 사건들 역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1486건의 2심 재판이 이뤄졌는데, 이중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여섯 건(0.4%)에 불과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만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만151명에 달했다.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