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겁 형사12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이 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했으며 해당 마약류의 양이 상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여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 당시 이 씨에 대해 1차 조사 이후 불구속 입건해 귀가조치했으며 같은 달 3일에는 이 씨를 추가 소환해 마약 밀반입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4월 미국인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처음 흡연했다”면서 “귀국 전에도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입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