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인정해야”

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9-10-07 14:27:22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과 관련,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휴게시간 동안에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권익위는 휴게시간 동안 소각로의 가동여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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