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는 현행 금융사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원리금 전체의 일시상환을 요구한다. 이는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로 연결돼 채무자의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는데 매각된 채권은 이후 매각이 반복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대부업체까지 흘러간다. 여기에 금융회사는 물론 추심업체는 회수되지 않은 연체체권의 소멸시효를 5년이나 10년씩 반복적으로 연장해 소멸 없는 채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관행이 채무자 재기지원 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5가지 주요 검토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파산이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앞서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채무조정 협상에 나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현행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고, 연체채권의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울러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해 최초 채권자가 연체 채권을 매각해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채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 역시 일부 사항은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주요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개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 공적 신용회복 제도가 마련됐다”며 “공적 신용회복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전반적인 채무조정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