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한 농협은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 의미다. 이를 위해 타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줄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꺾기에 대해 2015년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식 강요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해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