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야당 “정경심 차명투자”vs여당 “단순 대여”…검찰 공소장 놓고 '공방'

정무위 국감, 야당 “정경심 차명투자”vs여당 “단순 대여”…검찰 공소장 놓고 '공방'

기사승인 2019-10-08 15:10:15

여야가 소위 ‘조국 펀드’ 의혹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공개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차명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입장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공소장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검찰의 기소는 졍경심(조 장관 부인) 교수의 코링크PE(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투자를 전제로 나왔다”며 “정 교수가 5억원이란 일정액을 넣고 매달 860만원의 고정수익(컨설팅료)을 지급받은 것은 투자인가 대여인가”라고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직접 투자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2월 동생과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코링크 PE에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 그러면서 매달 860여만 원씩 투자 수익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여라는 건 사항에 관계없이 고정수익이 확정되는 거다, 수익 확정이 100% 보장되는 것이다”면서 “따라서 (정경심의 경우) 실제로 돈이 전달돼 투자라기 보다 대여 가깝지 않나. 검찰 수사 보면 정경심이 동생 통해 코링크PE에 차명투자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 부분은 공소장을 더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며 “투자와 대여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건에 있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는 당사자간 계약을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이 차명투자 의혹을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공동체이다. 공소장을 보면 코링크PE를 사실상 설립하면서 차명투자한게 확인됐다. 이는 권력형 차명투자이고, 그것은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다”라며 “금감원 직원 다 아는 사실을 확인을 못한다고 답변할 수 있냐”고 윤 원장을 질타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세에 합류했다. 김용태 의원은 “금감원이 이 사건(WFM 주가조작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았다”며 “WFM이 테슬라라는 건전지 만드는 회사를 자동차 만드는 회사처럼 허위로 공시해 개미투자자들을 유인한 행위가 금감원이 적발해야 할 허위공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고발에 나섰어야 하지만 지난 한달 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뒤이어 금감원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펀드검사를 담당하는 부원장보를 상대로 조국 장관과의 친분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부원장보는 조국장관과 친분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담당 부원장보가 “조 장관과는 대학동기로 대학때 가진 친분 외에는 없다”고 답변하자 “검사 문제를 조 장관과 상의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추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검찰 조사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하부조직”이라며 “금감원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한 정책과오나 위법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관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장할 업무도 많고 검사 역량 등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따로 검사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검찰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은 당분간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학영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장관 부인이 나온 것이 단 두 항목이다. 조국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펀드 투자했다는게 하나이고, 조범동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서 5억을 빌려주고 6개월동안 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이라며 “공직자 부인이 펀드에 투자하거나 약정 금액에 못 미치는 투자를 한 것이 위법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식으로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매월 800만원씩 돈을 주냐”고 반문했다. 윤 원장도 이러한 이 의원의 주장에 “지금 말씀하신게 다 맞다”고 동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경심씨를 실소유주로 몰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도 유무죄 판단 나오기 전에 심증을 확증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