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 수급자 4년 새 4.3배 늘어 6만7000명

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 수급자 4년 새 4.3배 늘어 6만7000명

기사승인 2019-10-10 10:45:39

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의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6년 336만4000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000명으로 14.9% 늘었다. 이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만 줄고 20만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3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15660명에서 올해 6월 6만7409명으로 4.3배 증가했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늘어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으로 증가했다.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원에서 40만원은 134.2개월, 40만원에서 60만원은 193.2개월, 160만원에서 200만원은 325.5개월로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령연금 금액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 기간의 증가 폭도 커 노령연금액과 가입 기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소득 구간별 평균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016년 88개월에서 오해 100개월로 12개월 늘었고,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은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가입자는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 늘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 증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은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의 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 농어민은 145개월로 54개월이나 격차가 났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도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연금의 양극화도 커진다”라며 “노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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