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후분양제 적용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후분양제 적용

기사승인 2019-10-10 10:34:29

경기도가 내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제를 적용한다.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을 완료했거나 일정 부분 공사가 끝난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제도다. 

경기도시공사는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1227가구 규모의 후분양 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사업비용으로 총 50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94블록 아파트는 내년에 착공해 2022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으로 주택시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 시행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도시공사는 동탄2신도시 A94블록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공급물량 1만453가구의 66%인 6681가구를 후분양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연차별로는 2021년 동탄2 A76-2블록(1524가구), 광명주거단지 S3블록(371가구)·S4블록(301가구)·S5블록(222가구), 2022년 안양관양고 1블록(485가구), 안양인덕원 1블록(282가구), 고양 S5블록(1900가구) 등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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