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진료비 3억6300만원 중 3870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 진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상급 기관이 감독하는 하급 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다.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