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10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비판’ 논문을 지난 2014년 출처 표기 없이 영문논문으로 번역해 해외 논문집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내용 없이 기존 국문 논문의 일부만 번역해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복게재와 이중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예비조사위원회는 최대 30일 동안 해당 제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도 요청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