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수입허가 판결에도 인간의 신체를 본떠 촉감 등을 유사하게 만든 인형 ‘리얼돌’의 수입금지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통관금지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6월 13일 대법원은 리얼동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관세청은 성인용 전신인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올해 8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된 리얼돌 총 267개 중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허가된 1개를 제외한 266개 제품의 통관을 여전히 막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신속히 관련 부처 협의 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수입 신고된 제품은 13개에 불과했던 반면, 대법원 판결 이후 111개 제품의 수입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관세청의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이들 제품은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진 앞으로도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