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목적 산지 전용 금지 이후에도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

정부 태양광 목적 산지 전용 금지 이후에도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

기사승인 2019-10-14 10:48:16

정부가 마련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천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년 12월 4일) 이후에 전용 된 산지는 총 1037ha에 달했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 시설용량은 1115㎿로 총 412만개(270w패널)의 패널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2천여 건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천건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잔여 물량이 아직도 2백여건이 넘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수백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했고,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북이 20%(248ha)를 차지해 전남 다음이었고, 건수로는 전체의 22%(429건)가 전북에서 허가돼 두 번째로 많았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12월 5일)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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