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조5500억원, 징수율은 6.7%”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조5500억원, 징수율은 6.7%”

기사승인 2019-10-14 11:47:48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인데 반해 징수율은 6.7%에 그쳐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6.7%에 불과한 상황이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보험 사기·일회용품 재사용·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에 따라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공중위생관리법·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8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의 81.3%가 찬성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 시,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100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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