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MBC,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심각한 수준”

변재일 “MBC,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심각한 수준”

기사승인 2019-10-14 11:23:03

공영방송 MBC 본사와 지역국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근로조건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MBC 본사의 경우 전체 정규직 인력 1558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21%(331명), 부장이상 보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MBC 16개사의 경우 여성 정규직 비율은 12.5%, 부장 이상 보직자는 6%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 MBC는 남성 아나운서의 95%가 정규직인데 반해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5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MBC의 경우 9월말 기준 대전 MBC의 아나운서는 총 7명인데 이 중 남성 아나운서 4명은 정규직이고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 3명은 계약직 프리랜서다. 

이 중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지난 6월 18일 대전MBC의 고용형태, 성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 MBC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만 남겨두고 하차시키는 등 사실상 해고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지난해 MBC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올해 5월 복직된 계약직 아나운서 7인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던 최승호 MBC 사장이 어떻게 직원들을 상대로 한 MBC의 갑질을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며, “직장내 괴롭힘, 남녀고용차별, 계약직 일방적해고 등 부당한 노동조건ㆍ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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